전경선 전남도 의회 의원,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이대로는 안돼.

입력 2019년05월14일 09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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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전라남도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전경선(더불어민주당, 목포5)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불법조작 근절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전경선 도의원은 건의안에서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 235개 사업장들에서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 온 사실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나 지역사회와 도민들이 충격에 빠졌다.”며, 정부의 철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 농도에 따라 주기별로 자가 측정하거나 사업장이 직접 선정한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한 ‘셀프측정’이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대기오염물질 측정량 불법조작으로 인한 처벌은 배출사업장이 조업정지 또는 과태료 5백만원 이하, 측정대행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건의안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방법 개선과 불법행위 처벌기준 강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대기환경측정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와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과 실시간 감시망 구축 등을 포함한 종합개선방안을 5월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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