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2개소 선정, 최대 1천만원 지원

입력 2019년05월14일 22시08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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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양시(시장 최대호)는 화장실 범죄예방과 시민편의를 위해 민간개방화장실의 남녀분리를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지난13일 밝혔다.
 

대상은 시민다수가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개방된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다.
 

현재 지역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개방 시설을 포함해 모두 4백여개소의 공중화장실이 마련돼 있다. 이중 민간개방화장실은 46곳에 이른다.
 

시는 다음달 12일까지 한 달 동안 민간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분리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현재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의 형태를 남녀를 구분해 출입구를 달리하거나 층별로 분리하는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층별 분리 시는 1층을 여성화장실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시는 사업자의 의지, 화장실이용자 수, 범죄예방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2개소를 선정, 공사비용의 50%선에서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를 지원받을 경우 3년까지는 공공화장실로 개방해야 하는 조건이다.
 

희망하는 사업자는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시(청소행정과 8045-2256)에 제출해야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불법동영상 촬영 등 화장실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남녀공간 분리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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