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묵 양구군수 '1심 재판부, 무죄' 선고

입력 2019년05월17일 19시53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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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검찰, 항소'

[여성종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조인묵 양구군수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춘천지검은 조 군수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춘천지법 형사2부에 항소장을 냈고 "조 군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가 지난 10일 "책의 편집에 피고인인 조 군수가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저작권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편집에 관여한 피고인이 '편저'라고 표현(표시)한 것을 두고 허위 사실 공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출판기념회 과정에서 편저자인 피고인이 책과 자신을 '저서', '저자'라고 소개한 것은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그러나 편집 저작권을 가진 책에 대한 선전의 의미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앞서 이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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