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목줄 관리 소홀히 한 견주 벌금 100만 원

입력 2019년05월20일 17시5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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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애완견의 목줄 관리를 소홀히 해 길 가는 어린이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의 애완견(3년생 몰티즈)은 지난해 10월10일 경산의 한 의류매장 앞을 지나던 아이(당시 4세)의 오른쪽 다리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애완견은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A씨가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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