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내용 확인하세요

입력 2019년05월22일 21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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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수시가 지난 3월 28일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 검사를 받은 날에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 사실을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또 현재 운행 중인 승강기는 올해 6월 27일까지 보상한도액 이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에는 최대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으로 다중이용‧고층 건물의 관리주체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를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6개월 이상 승강기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안전관리자로 채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중대사고 발생 승강기와 25년 이상된 승강기는 정기검사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승강기 폐기신고나 안전검사 연기신청의 관할도 시청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변경됐다.


여수시는 이러한 개정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관내 승강기 설치 건물 1278개소에 22일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숙지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 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el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은 여수시 지역경제과(☏659-361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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