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폐회

입력 2019년05월22일 20시4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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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임시회 폐회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순천시 의회는 22일 제2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되었다.


특히, 풍력 발전시설 설치기준 강화를 위해 기존 이격거리를 1km이상에서 2km이상으로 개정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가결되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 1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20건 총 21억 3,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1조 3,404억원을 최종 의결하였다.


서정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시정 질문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시정을 통해 시민의 행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예산 지출에 있어 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이번에 발간된 순천에 뿌리내린 사람들 사례집을 통해 우리 시민과 향우들, 그리고 순천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애향심과 호기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본회의 일정에 앞서 이명옥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무차별적 과태료만 부과시키는 주차단속을 지양하고 교통 소통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거지역에서의 단속은 일과 시간인 오전9시부터 저녁7시까지만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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