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양구군 양구비행장 이전 요구 민원현장 방문

입력 2019년05월23일 19시4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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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일 해안면과 양구비행장 인근 주민 의견 청취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70여 년 간의 오랜 숙원민원인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민간인 통제선 내 무주지 소유권 이전과 양구비행장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양구군 민원현장을 방문했다.
 

박 위원장은 첫날 오후 해안면사무소에서 양구군 해안면 민간인 통제선 내 무주지 소유권 이전 요구와 관련해 양구군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양구군 해안면은 6.25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원주민 대부분이 북한으로 피난을 갔다. 휴전 이후 정부는 이곳에 전략촌을 조성해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집단 이주정책을 펼쳤다.
 

이주민들은 당시 정부가 세대 당 인구수별로 토지를 분배하고 10년을 경작하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토지 무상분배를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1983년 특별법을 제정해 일부 토지는 국유화했으나 3,429필지에 달하는 토지는 여전히 무주지로 남아 경작권 불법매매, 국유지 임차인과 무주지 경작자 간 형평성, 민통선 내 군작전 지역 관리애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정부는 그 동안 수차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국유재산법 등 현행법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원주민들의 80%가 이북으로 피난한 상태에서 정전협정으로 38선이 그어져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이북에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 민원접수 이후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협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3단계 민원해결 조정방안을 제시했다.
 

첫 조정은 지난해 12월 세종컨벤션홀에서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9개 정부 부처‧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려 큰 틀에서의 민원해결 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관계부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올해 6월중 2차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무주지 매각 기준안을 마련한 후 주민 설명회를 거쳐 9월중 3차 현장조정회의에서 최종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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