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입력 2019년06월12일 19시49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목포시는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2,069건 92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세액을 미리 선납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었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 부터 7월 1일 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080-270-888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