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기존 살생물 물질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7일부터 이동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9년06월16일 18시0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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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신고하면 승인 유예

[여성종합뉴스]환경부는 기존 살생물 물질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7일부터 이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 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막고자 올해 1월 1일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기존 살생물 물질은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균제(소독제)·구제제(살충제)·보존제(방부제) 등 살생물 제품에 함유된 물질이다.


기존 살생물 물질의 경우 이달 말까지 신고하면 최장 2029년까지 승인을 유예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살생물 물질을 새롭게 제조·수입·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살생물 물질도 각종 인체 유해성 등을 조사해야 하지만 실험과 전문가 검토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고하면 일단 최장 2029년까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까지 신고하지 않은 기업이 기존 살생물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갖춰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달부터 살생물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대상 물질이나 신고 방법 등을 모르는 기업들이 있어 이번에 직접 찾아가는 이동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이동신고센터는 17일 서울 용산구, 19일 부산 동구, 21일 대전 유성구, 24일 대구 동구, 25일 경기 안산시 등 5차례 운영된다.


신고 모든 과정을 지원받은 뒤 현장에서 신고도 할 수 있다.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기업들의 신고는 살생물 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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