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 갓 태어난 아이 방치해 숨지자 땅에 묻은 20대 산모 구속

입력 2019년06월19일 16시4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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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경북 의성경찰서는 19일 갓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A씨(29)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집에서 자기가 낳은 여자아이가 숨지자 집 앞 도랑 둑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출산하다가 좌변기에 빠진 아이를 꺼내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며"A씨가 당황해서 아이를 방치했다고 하나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지자 묻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오는 2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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