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0억 부과

입력 2019년06월19일 17시14분 이삼규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납부기한 7월 1일까지..

[여성종합뉴스]안양시가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3만8천여건에 15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시중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ARS(1544-6844) 자동응답 전화,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는 카카오톡「안양지방세알리미」친구맺기 등록을 통해 카카오톡으로도 지방세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시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 관계자는“납부기한은 6월 30일이 휴일이라 7월 1일까지이며, 납기일을 넘길 경우 3%가산금이 붙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