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증명제 전역 확대 '다음 달부터 차고지 마련해야 차 살 수 있어....'

입력 2019년06월25일 21시12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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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중고차, 대형, 중형 대상

[여성종합뉴스] 제주도는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도민이 집 마당 등 거주지에 가로 2.3m·세로 5m의 자기 차고지를 갖춰야 새 차(전기자동차 포함 중·대형차)를 살 수 있다.


만약 차고지가 없다면 주거지 반경 1㎞ 이내의 유료주차장을 임대 계약해 주차공간으로 확보해야 차를 살 수 있다.


중고차의 경우 대형승용차는 2007년 2월 1일 이후 출시한 차량이 차고지 증명 대상이다.


중형 승용차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시한 차량이 차고지 증명제 대상이 된다.


도는 차고지 증명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새 차 구매와 주거지 이전 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유의 1t 이하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차고지 전면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자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임대인이 공영주차장을 임대해 차고지로 쓰려면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도내 유료 공영주차장은 제주시 37곳 3천39면, 서귀포시 7곳 1천474면 등 4천513면에 불과해 연평균 1만3천대씩 증가하는 차량의 차고지로 쓰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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