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소상공인기본법 대표발의

입력 2019년07월12일 09시2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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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대한 시책 마련과 재원 확보 등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익산시을)은 11일,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자유한국당 홍철호·김명연,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현재 무소속)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소상공인 기본법안이 계류 중인데 소상공인업계는 기본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동시에 기본법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 정립과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담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개념을 함께 규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발의한 데 대해 크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은 소상공인의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대한 시책 마련과 재원 확보 등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일인 4월 10일을 소상공인의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제5조),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제7조)함은 물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제10조)와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소상공인 옴브즈만 설치(제11조),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전 소상공인영향평가 실시를 법률로 규정하고(제14조),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 대책,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대 등에 대한 시책 마련(제16조~제20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판로, 디지털화, 구조 고도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 실시(제21조~제28조), 전문가로 구성된 소상공인통합지원단 운영(제29조) 등을 총망라하여 정부가 추진할 시책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추진과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법안은 제품, 서비스, 마케팅 등 여러 분야에서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혁신형 소상공인’이라 규정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혁신형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제32조)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단순히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우리나라 경제 주체로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더욱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이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자생력을 갖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과 함께 조속히 심사하여 빠르면 이번 임시회기 내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반드시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민주평화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며,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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