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로 벌금 5조9천억원 물 듯

입력 2019년07월13일 11시32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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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합의안 승인…WSJ "FTC 명령 위반 따른 벌금으로 사상 최대"

[여성종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약 50억 달러(약 5조8천90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번 주 50억 달러 벌금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했다며  이번 벌금이 FTC의 명령을 위반한 데 대한 벌금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종전의 최대 벌금은 2012년 구글에 부과된 2천250만 달러였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처음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위반한 업체에는 제한된 액수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는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번 벌금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의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이용자 8천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 대해 1년 이상 조사를 벌여왔다.


페이스북이 2012년 FTC와 합의한 판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본 것이다.
 
페이스북은 당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설정을 존중하고 명백한 허락 없이는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FTC와 합의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이후로도 추가적인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과실이 터져 나오면서 페이스북에 치명타가 됐다.


이번 합의안에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과 관련한 다른 정부 부처의 규제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추가적인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5명의 위원이 참여한 표결은 정당에 따라 표가 갈렸다. 다수인 공화당은 합의안에 찬성한 반면 민주당 위원들은 반대했다.

FTC가 합의안을 승인함에 따라 이제 이 사안은 미 법무부 민사 부서로 이관됐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종 마무리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불투명하다"면서도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FTC의 결정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페이스북은 4월 FTC 조사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50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용도로 30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페이스북은 또 아마존, 애플, 구글 등 다른 정보기술(IT) 공룡들과 함께 미 규제 당국의 반(反)독점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달 16일, 17일에는 차례대로 상원 은행위원회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출시를 준비 중인 가상화폐 '리브라'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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