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6세 미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 추행 시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

입력 2019년07월15일 08시4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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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 시 처벌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법률 제16275호)이 1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아동·청소년대상 강간·강제추행, 장애아동·청소년대상 간음 등은 처벌하였으나, 13세 이상 아동·청소년대상 간음·추행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는 등의 간음·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그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범죄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이를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특히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범행을 저질렀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2019년 7월 16일 기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형법 제305조의 의제강간 규정을 적용 받지 못했던 16세 미만의 일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 등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더욱 강화된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궁박한 상태 : 대법원 판례(2004도1246 판결)에 따르면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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