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아동의 안전권 보장위한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9년07월22일 07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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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아동의 안전권 보장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 촬영 모습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도봉구는 19일 구청 8층 소통협력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북부교육지원청, 도봉경찰서, 도봉소방서와 함께 ‘도봉구 아동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이 누려야할 모든 권리, 특히 안전권 보장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상호협력체계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은 △아동친화도시로서 도봉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아동학대 예방 등 범죄로부터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협력망 구축 △아동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에 대한 노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각 기관은 협약에 따른 공동사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관련 기관을 방문해 아동차량갇힘사고 예방키트 배부를 위한 기관별 수요조사와 아동안전사고 예방캠페인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공동의 목표로 각 기관이 함께 노력해 아동친화도시 도봉구에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친화도시 도봉구는 2016년 11월 11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권리교육 워크북 개발과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실시, 청소년참여예산제 추진 등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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