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환자 비급여 걱정 없이 화상치료 기회 확대

입력 2019년07월22일 09시08분 김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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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인증병원" 확대 및 수가체계 전면 개선 -

[여성종합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보험 화상인증병원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22일부터 8월16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부산에만 있는 화상인증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산재환자가 비급여 해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4개 영역의 16개 항목을 심사한 후 광역 또는 진료권별 분포,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증할 예정이다.
 

공단은 산재환자가 화상으로 인한 치료비 걱정 없이 충분히 요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화상치료 기반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평가 하고 인증하는 산재보험 화상인증병원을 2018년 4월 처음 도입했다.

그 간의 경험을 토대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산재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화상환자 관리료.피부보호제.재활운동프로그램 수가 신설, 이학요법료.검사료에 대한 산정기준 완화 등 산재환자가 비급여 해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화상수가체계를 전면 확대·개선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권역별 화상인증병원 확충 및 수가체계 개선을 통해 화상을 당한 산재환자가 치료비 걱정 없이 충분히 요양할 수 있고, 화상 재활운동프로그램 도입으로 화상치료의 새로운 전기를 개척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증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참고하거나 공단 요양부(052-704-748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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