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15개 폭발성 위험물 취급 사업장 대상 불법행위 단속 추진

입력 2019년07월23일 05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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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위험물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폭발성 위험물 취급 사업장 21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소방재난본부·소방서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진행하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실태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적법성 ▲위험물 저장․취급․운반 기준 준수 ▲관계인 및 안전관리자의 법령준수 ▲안전관리 실태·사고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2월 동두천시 소재 한 공장에서 위험물용기 운반 중 폭발로 인해 1명이 부상을 입는 등 한 해 동안 총25건의 위험물 사고가 발생해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대상에 대해선 입건,과태료·행정처분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위험 요소를 차단할 방침”이라며 “위험물은 사고 발생 시 피해 여파가 크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철저하게 단속해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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