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개혁 추진

입력 2019년07월23일 11시1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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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은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혁의 목표는 납세자에게 충분한 주장기회를 부여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부당한 과세처분을 행정심판 단계에서 조기에 해결하여 부당한 세금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는 데 있다.
 

세제운영의 3대축 중 조세행정(기획재정부), 징세행정(과세관청)은 지속적으로 조직과 기능이 확대화․체계화되어 온 반면, 납세자 권리구제(조세심판원)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조세심판원의 조직과 기능을 발전시켜 세제운영의 3대축이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19.2.26. 조세체계 전반을 검토하면서 핵심 개선과제로 조세불복제도 개혁을 권고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은 국민들의 요구사항 및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납세자가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판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1건당 평균 심리시간이 8분에 불과하고 92%의 사건이 1차례 심판관회의로 종결되는 등 납세자의 자기주장․입증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대체로 의견진술이 최초회의시에만 이루어지고 의견진술시간도 당사자당 5~10분에 불과하다.
 

앞으로 최초 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심판청구 당사자가 추가 주장, 증거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차기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심판관회의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허용해 납세자가 자기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고 1년이 초과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조세심판원은 1년 초과 미처리사건인 장기미결사건 축소(’17년말 289건 → ’18년말 151건, 48%↓)에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앞으로 우선처리제도대상을 확대하고 쟁점이 동일․유사한 사건을 같은 심판부에서 병합심리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표준처리절차를 보다 강력히 시행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6개월 이내 처리하고 사실․법령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도 1년 이내에 종결하도록 하여 장기미결사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법제화를 통해 심판절차를 체계화한다.
 

업무처리절차상 담당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고 담당자가 사건처리건수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모든 심판관회의 개최 14일 전에 당사자에게 회의개최를 통보하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건진행상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심판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권리행사의 편리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청구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회의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당사자가 자기의 입장에서 주장과 그 이유를 작성․제출한 요약서면을 조세심판관에게 원문 그대로 전달하여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전문화한다.
 

조세심판원 출범(’08년) 이래 청구건수는 대폭 증가(’08년 5,244건 → ’18년 9,083건, 73%↑)하였으나,같은 기간 상임심판관수는 6명으로 동일하여 업무부담이 과도하고 납세자도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상임심판관 및 실무인력을 증원하여 납세자에게 충분한 공격․방어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를 폭넓게 구제하고 행정업무와 조정검토업무를 분리하여 전담조직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조정검토의 전문성․신속성․중립성을 제고한다.
 

조세심판원은 향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번 개혁 추진과제를 ’20년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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