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조개 불법 채취한 4명 입건'

입력 2019년07월28일 20시4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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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산자원 포획. 채취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성종합뉴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3)씨 등 일행 3명과 B(53)씨 등 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 일행 3명은 전날 오후 5시 1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안녕마을 선착장에서 키조개 15㎏(시가 8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B(53)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정마을 인근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개조개 16㎏(시가 20만8천원 상당)을 불법 채취한 혐의다.


해경은 불법으로 채취한 조개를 인근 해상에 방류했고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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