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승인을 취소하라 촉구 성명서 발표

입력 2019년07월31일 10시07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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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공식절차인 개발위원회와 총회도 거치지 않은 이장과 대명의 상생 방안 협약서는 원천 무효....

제주동물테마파크 부지
[여성종합뉴스]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마을 이장이 주민들 동의없이 사업자인 대명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대명이 추진하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는 선흘리 주민들이 지난 16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입구에서 현장 방문을 마치고 이동하는 제주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고 항의,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30일 성명을 내고 "마을의 공식절차인 개발위원회와 총회도 거치지 않은 이장과 대명의 상생 방안 협약서는 원천 무효"라며 "원희룡 제주지사는 해당 협약서를 반려하고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대위는 "마을 이장은 반대위 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주민과 반대위 동의 없이 대명이나 제주도와 접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장은 지난 26일 이 약속을 깨고 비밀리에 대명과 접촉해 협약서에 독단적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마을이 사업자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만 있고 마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특히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공사에 마을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건축업을 생업으로 하는 이장과 찬성위원회 몇몇에만 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부지 전경논란이 된 이번 협약서에는 '사업자는 사업 조성과정과 사업장 운영 시 주민의 고충과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마을회는 지연된 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위해 행정 절차상의 인허가, 급수공급 관련 협의, 지역사회와의 협의 등 행정관청, 언론, 유관단체 등과의 실무진행 지원에 의무를 다한다'는 내용이 포함, 대명이 마을발전기금으로 7억원을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대위는  "마을 이장이 7억원에 마을을 팔아먹은 것과 마찬가지다. 선흘2리 마을 주민들은 이장에게 비밀리에 협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준 적이 없다"며 "이장에게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인근 58만㎡(약 17만평) 부지에 사자와 호랑이, 유럽 불곰 등 야생동물 관람 시설과 사육시설, 동물병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 선흘2리 마을회와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마을을 파괴하는 사업"이라며 기자회견과 1인시위 등을 통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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