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주민세 균등분 1억7천만원 부과 및 고지

입력 2019년08월13일 11시4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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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옹진군(군수 장정민)은 2019년 8월 주민세 균등분 1억7천만원(9천694건)을 부과 및 고지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소득이나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1년에 한번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민세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은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8만2천5백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8만2천5백원부터 82만5천원까지이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로,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etax.go.kr) 및 ARS전화(1599-7200, 1661-7200)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인 만큼 주민세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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