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본 수출규제 대상 전략물자관리원서 ‘한눈에’

입력 2019년08월13일 15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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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전라남도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오는 28일 시행하면 소재․부품․장비 등 총 1,194개 품목이 수출규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품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하면 된다.


또한, 국번없이 통화할 수 있는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 획득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곳에서는 중소기업의 고민을 상담해줄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연구개발(R&D), 소상공인 분야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화 한 번으로 해결해 주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기업마당(1357.go.kr)’에서도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전 부처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기업마당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어 기업 활동에 활용했으면 한다”며 “수출입 기업은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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