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19년도 하반기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실시

입력 2019년08월14일 07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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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용산구가 2019년도 하반기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다.


특히 구는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시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우선순위를 배정키로 했다.


신청기간은 8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 달 간이다. 금리는 전년(연 2%)대비 0.5% 낮춘 연 1.5%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사업자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금융·보험·숙박·주점·귀금속·음식점업(330㎡이상)과 도박·사치·향락 등 사행성 업장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 5천만원,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5천만원 이내다.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빌린 돈은 기업운영· 기술개발·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구는 서울 신용보증재단과 특별신용보증 협약을 체결해 특별보증으로 총액 1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보증 융자지원은 구 일자리경제과(☎2199-6784)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당초 올해 융자지원금은 30억원이었으나 경기침체로 융자신청이 급증해 상반기에만 61개 업체에 30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구는 하반기에도 3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융자지원금은 총액 6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29억원) 대비 206%로 확대됐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이는 구청 1층 신한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793-3801)를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일본 수출규제 피해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구 홈페이지(www.yongsan.go.kr) 공고/고시란에서 받을 수 있다.


융자지원 대상 업체 통보는 10월 24일이다.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융자 신청과 자금 수령이 이뤄진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피해를 보는 구민이 없도록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년 8월 현재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은 132억원이며 269개 업체에 97억원을 지원 중이다. 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기금 총액을 200억원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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