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행정심판 각하됐지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불허 고수....

입력 2019년08월16일 11시1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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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주민 반대위의 '적합 통보' 취소 청구 행정심판 각하

[여성종합뉴스]16일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저지를 위해 충북 괴산 주민들이 낸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됐으나 군은 이 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으며 주민들도 법적 대응을 통해 이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괴산군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괴산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반대 대책위원회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괴산읍 신기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적합 결정'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각하했다.

 

반대 대책위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 1월 신기리 7천700㎡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는 T업체의 사업 계획에 대해 적합 결정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 "행정심판 각하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 영향 분석을 한 뒤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군도 "중앙행정심판위가 주민들이 청구한 행정심판을 각하했지만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T업체가 인허가를 신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괴산군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태스크포스(TF)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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