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9년08월16일 10시55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일본 전범기업 국가계약 입찰자격 제한 추진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을)은 16일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원천 배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규제 대상은‘강제동원조사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생명·신체·재산 등 관련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들이다.


최근 설훈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부처 등은 3,586억원 상당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이 기간 행정안전부가 880억원(24.5%)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177억원(4.9%) △충청북도·경기도교육청 각각 94억원(2.6%) △경기도 91억원(2.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히타치(Hitachi) 물품 구매액이 1,367억원(38.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후지(fuji) 1,208억원(33.7%) △파나소닉(Panasonic) 659억원(18.4%) △도시바(Toshiba) 180억원(5.0%) △미쓰이(Mitsui) 94억원(2.6%) △니콘(Nikon) 74억원(2.1%) 순이다.

 
설훈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본 전범 기업과의 계약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