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태양광 발전 시설 높이 규제 시행

입력 2019년08월18일 08시3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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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5m, 지붕·옥상 2.5m 이내로 제한

[여성종합뉴스] 18일 충북 진천군이 경관 보호와 조망권을 둘러싼 분쟁 방지를 위해 태양광 발전 시설의 높이 규제에 나섰다.

 

이 지침은 진천군이 '태양광 발전 시설 높이 제한 운영 지침'을 마련, 시행에서 지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5m, 옥상이나 지붕의 발전시설은 2.5m 이내로 높이를 제한했다.


진천군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나치게 높게 설치해 경관을 해치고 조망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를 규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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