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야간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입력 2019년08월21일 10시08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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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초원]21일 제주시는 지난 19일 오후 9시부터 산지천 일대 숙박업소와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건입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이정선), 일도1동청소년 지도협의회(회장 고기현), 제주지방경찰청, 동부경찰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인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 여성긴급전화 1366 및 도 ‧ 제주시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성매매를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도 처벌 대상된다는 사실과 성매매 알선 행위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또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성매매 호객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나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홍보했다.


제주시 고숙희 복지위생국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성매매 예방 캠페인과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 및 자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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