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미사용승인 건축물 93개소 일제점검 실시

입력 2019년08월22일 08시25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성동구청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건축허가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안전이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오는 30일까지 안전 및 건축법 등 관련 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2014년 이전 허가된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72개소 및 2015년 이후 건축 허가되었으나 미착공된 11개소와 미사용승인된 10개소 등 총 93개소다.


이번 점검은 건축과 동별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장기 미사용승인 사유 및 이와 관련된 법규 위반사항, 시설물 안전여부 등에 대해 상세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미착공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은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주의 미착공 및 미사용승인 사유에 따라 행정적 도움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건축주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장기간 미사용승인된 건축물로 인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