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추진

입력 2019년08월23일 09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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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완도군은 노후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상반기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80여 대를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5억 6천 2백만 원을 투입해 35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신청일 기준 완도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결과 주요 장치가 정상 운행에 적합하고 정부 지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도 없는 경유 자동차로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돼 지원된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선정 기준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부터 우선 선정되며, 신청은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이다.


완도군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등을 첨부해 완도군청,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우편은 반드시 차량소유자 명의 등기 우편으로 도착일 기준 적용) 하면 된다.


신청자는 보조금 지급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한 말소등록증, 통장 사본, 지급 대상 확인서 등을 첨부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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