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개최

입력 2019년08월23일 16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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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8월 23일(금)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개최해,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및 ’19년 하반기 주요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및 ’19년 하반기 주요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가 250여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 성과’ 관련 주요 사례, 권고사항 등을 공유하고 각 기관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은 1회성 사건처리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발생 기관 등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기관 특성을 고려한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기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19년 상반기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책 관련 ’19년 하반기 주요 계획은 

성폭력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근거 마련, 사업주의 성희롱 징계 미조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 미투 관련 주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물의 24시간 이내 신속 삭제 및 차단을 위해 현재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확대 편성하여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하고 전자심의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심의체계를 9월 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센터는 연말까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청의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스템을 통한 365일 24시간 피해영상물 검색이 가능한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 운동은 우리사회 성 인권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보다 성평등한 사회로 한 단계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미투(me too)’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위드유(with you)’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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