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수의계약 따른 특혜 논란 없게 대책 마련"

입력 2019년09월06일 11시18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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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장군 2017년 전체 수의계약 중 9.5%, 2018년에는 11.5%를 A 업체와 체결, 2년간 A 사와 체결한 수의계약 총 64건 지적

[여성종합뉴스]부산 기장군이 감사원으로부터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대거 체결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기장군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향후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시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사업부서 팀장과 과장 검토 후 계약을 의뢰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설계서를 기초로 업종 비율표를 작성하고, 기술지원 담당자 자문을 통해 시공 자격을 한 번 더 검토 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작년 10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특정 업체와 연간 15건, 금액은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8월까지 이를 초과한 업체는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고 최대한 유사 중복되는 사업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발주토록 하고, 지적된 업체에 공사금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앞서 감사원은 기장군이 2017년 전체 수의계약 중 9.5%를 A 업체와 체결하고 2018년에는 11.5%를 A 업체와 체결하는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정황을 제시했다.


2년간 A 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64건이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55건 공사의 견적서를 기장군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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