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9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신청서 접수

입력 2019년09월11일 06시0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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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지정 신청서를 9월 27일까지 접수받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일자리, 돌봄 및 안전 정책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초 지자체를 의미한다.


여성가족부는 ‘09년부터 매년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으로 심사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으며, ‘09년 익산시와 여수시를 시작으로 ’18년 말 기준 총 87개의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대상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시·군·구이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자체의 경우, 만료되는 해에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노력,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및 실현가능성, 여성친화도시 목표별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심사한다.


재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목표별 연계·통합 사업 추진계획, 지난 지정기간 동안 추진한 행정, 시민 등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실적,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별 사업추진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여성가족부는 각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추진기반 구성·주요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기존 사업 점검 등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자문상담(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시·군·구는 각 관할 시·도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며, 시·도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9.27(금)까지 여성가족부로 제출한다.


여성가족부는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등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계획서와 검토의견서를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지역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지자체에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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