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산적한 농정과제 해결해 농가소득 증대할 것

입력 2019년09월12일 18시4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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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은 11일,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마사회 사업의 범위에 자녀주거공간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함께, 농어업인 자녀들에게 장학관이나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으로, 고향을 떠나 학업을 하는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해 장학관․기숙사를 확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일시 사용기간을 최초 20년으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안으로, 농촌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안이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의 농어업연수활동제도를 신설하는 안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차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정부 부처 간 협업과제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차연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차연구소를 설립하는 안으로, 커피에 밀려 주춤하는 우리 차의 소비를 촉진하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주홍 위원장은 “산적한 농정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활동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농업분야 법률 개정에 보다 힘써 농가 소득 증대에 기필코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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