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입력 2019년09월13일 10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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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물품의 국외 반출 의무를 명문화하고, 반복적으로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로 불법 유통시키는 외국인 구매자를 선별하여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세판매장 중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임시 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인 시내면세점에서는 출국을 전제로 외국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러한 면세물품에 한하여 현장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현장인도 제도란 출국하는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내국물품을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외국인 구매자의 항공탑승권과 여권 등을 확인한 후 인도장이 아닌 시내면세점 현장에서 면세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현장인도 제도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이 항공 탑승권을 구입하여 시내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매한 후 항공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현장인도 받은 면세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등 악용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 한 시내면세점에서 2016년 2월경부터 그 해 4월경까지 외국인 명의로 국산 면세 샴푸 약 37만점을 구매한 후 서울 등 국내에 불법 유통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세청 서울세관에서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현장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이내에 해당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이러한 구매자의 명단을 시내면세점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영진 의원은 “시내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하여 면세물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행위는 국내 시장 질서의 교란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시내면세점 면세물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반복적으로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는 외국인의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면세물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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