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6일 '선박설비기준' 개정 고시

입력 2019년09월15일 20시0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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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거주및 위생설비요건 ‘500→200톤‘ 이상으로 확대

[여성종합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연안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5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됐던 식당, 욕실 등 별도의 선원거주시설 설치의무가 앞으로는 200톤 이상으로까지 확대된다는 내용을 담은 '선박설비기준'을 16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박설비기준' 개정으로 그 동안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만 적용됐던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요건을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연안 선박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건조되는 총톤수 200톤 이상 연안 선박은 식당, 조리실, 욕실, 세탁실 등의 선원거주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또 해당 선박에 거주구역과 기관제어실, 조타실 등 업무구역에 냉‧난방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항해 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고 선원이 숙박하지 않는 선박에는 불필요한 선원침대의 비치를 면제하는 등 실질적인 운항 여건을 반영해 현실화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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