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반려동물 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 특별단속

입력 2019년09월17일 10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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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동물보호법 위반 특별단속 실시(동물 등록 확인)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로구가 내달 13일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구로구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꾸려 아파트 단지, 주택가, 공원 등과 안양천·도림천·목감천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점검 항목은 ▲동물 등록 여부 ▲목줄, 맹견 입마개 등 안전장비 착용 여부 ▲인식표 부착 여부 ▲배설물 수거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반려동물 등록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구로구에서는 지난 7~8월 동물 자진 등록 기간에 2,300여 마리의 동물이 등록을 마친 바 있다.


동물 등록은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등록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보건과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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