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더 이상 감독이 아니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

입력 2019년09월18일 15시1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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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목사 감독지위부존재 확인 최종 판결로 재고 사유나 증거 없어 ‘심리불속행 기각’

[여성종합뉴스]대법원은 지난10일 성락교회 개혁 측이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지위부존재확인(본안)’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앞선 판결을 재고할만한 더 이상의 사유나, 증거가 없을 때 내리는 소송 제도다.


앞서 가처분 판결뿐 아니라 본안 1, 2심에서 모두 패한 바 있는 김기동 목사 측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반전을 꾀했으나 결국 패소, 개혁 측과의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성락교회 사태의 발단이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에서 시작된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성락교회 설립자인 김기동 목사는 지난 2013년 일반교회 담임에 준하는 감독직을 아들인 김성현 목사에 물려주고 원로로 물러났다.
 
그러나 김성현 목사는 목회와 교회 운영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고, 지난 2016년 9월 예장 통합 총회 이단 사면과 철회 해프닝 도중 김기동 목사의 신학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기동 목사는 이에 지난 2017년 3월 감독 복귀를 선언하면서, 다시 성락교회 감독의 모든 권한을 쥐었다.


그러나 다수의 교역자들과 성도들은 해당 조치에 분개했고, 김기동 목사의 감독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개혁 측 이름으로 뭉쳤고, 김기동 목사 부자의 완전한 퇴진과 교회개혁 투쟁을 이어왔고 이후 크고 작은 분쟁에 휩싸였다.

이후 김기동 목사에 대한 성추문 폭로와 재정횡령 고발이 진행됐고,  감독직을 잃은 것은 물론 100억원대 재정 배임, 횡령 비리가 드러나 실형 3년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MBC PD수첩을 통해 20대 여성도와의 스캔들까지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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