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2033년까지 정년 65세 연장 추진…' 70세까지 고용기업 지원금 지급

입력 2019년09월18일 17시0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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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계속고용을 유도....

[여성종합뉴스] 정부는 18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에 따라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기업에 지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해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정년 연장은 부처 간 의견이 완전히 일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과제화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날 논의된 내용의 주된 것은 정년 이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정년을 마친 분들에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인구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2022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모든 기업에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기업에는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올해 62세에서 오는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진다.


정부는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한다.
 

정부는 내년에 일몰을 맞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 대신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 예산도 295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정년이 끝난 근로자에게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90만원이 지원된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계속고용제 도입으로 실질적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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