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입력 2019년09월19일 16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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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교육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진구가 19일 구청 대강당에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 관련 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시 신고 요령 및 절차 등으로 이뤄졌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로서 알아둬야 할 ▲노인의 특성과 이해 ▲노인인권존중케어의 이해에 대한 수업도 진행됐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어르신의 인권과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 있는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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