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살아있는 돼지, 타 시·도 반출 전면 금지

입력 2019년09월24일 20시31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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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제주산 살아있는 돼지의 다른 시.도 반출이 2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24일부터 제주에서 생산한 살아있는 돼지를 제주 외 다른 지역에 판매하는 등 반출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돼지고기와 내장 등의 반출은 허용했다.


도 관계자는 "축산농가들이 살아 있는 돼지를 차량을 싣고 다른 지역 도축장이나 농장을 다녀오기 때문에 이동 차량을 통한 ASF 유입 우려가 있어 살아있는 돼지에 한해 불가피하게 타 시도 반출을 금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도는 질병이 유입되거나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용 방제 차량 및 장비를 총동원해 축산 농가 밀집 지역에 집중적으로 소독 작업을 벌이고 농장주도 농장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뿌리고 축사 내·외부를 직접 소독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축산 단지인 한림읍 금악리와 대정읍 동일리 양돈단지 입구 양방향에 통제초소를 설치,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필증 휴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농가 출입 통제를 강화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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