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앱 미터기 26일 임시허가 부여, 다양한 ICT 택시서비스 기대

입력 2019년09월26일 18시3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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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1921년 우리나라 최초 택시미터기에 의해 택시영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는 기계적 작동(바퀴회전수)에 기반한 택시미터기에서 탈피, ICT 기술을 접목한 GPS 기반의 새로운 택시 미터기의 시대가 열린다.


서울시는 티머니와 함께 GPS에 기반한 서울형 택시 앱미터기를 개발하였으나, 현행 법령상 일반택시에 앱미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올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 규제샌드박스에 티머니사와 법인조합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고, 다양한 논의를 거쳐 26일 임시허가가 부여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19.10월 한달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앱미터기 요금 산정의 정확도 테스트를 거쳐 ’19.11월부터 6개월 동안7,000대 규모의 일반택시에서 택시 앱미터기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20년 전체 일반택시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형 택시 앱미터기는 시범사업기간 동안 카드결제기(T-300 단말기)의 업데이트를 통해 운영할 계획이며, 기존 스마트폰 GPS기반 앱미터기가 터널, 지하 주차장, 빌딩사이 등 GPS수신 불안정 지역에서 데이터 왜곡으로 거리 오차가 발생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GPS 수신 불안정 지역은 OBD OBD  장치로 바퀴회전수에 따른 거리를 산정해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요금조정시 새로운 요금체계를 원격 조정을 통해 동시에 일괄적용이 가능하여 요금조정시마다 되풀이 되었던 개정비(약 40억원), 개정 기간 소요(1개월) 및 개정 과정에서의 택시 줄서기 및 교통혼잡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더불어,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기능을 적용하여 그 동안 시계외할증 기능을 악용한 택시 부당요금을 근절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연계된 세분화된 택시 요금제의 도입이 가능하여 향후 시민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가 티머니와 개발한 ‘서울형 택시 앱미터기’는 카드결제기와 통합된 단말기로 택시기사가 별도의 미터기를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어지며, 택시 방범, 빈차 표시등 등 택시 주변기기와 함께 자동 연동되어 사고 위험성과 예약등 조작을 통한 인위적 승차거부도 낮출 수 있다.


또한, 금번 임시허가를 통한 운영 과정에서 시는 주무부처인 국토부, 임시허가를 부여한 과기부와 함께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검증할 계획이며, 향후 앱미터기 검정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법령개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서울형 택시 앱미터기 도입은 택시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ICT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시민맞춤형 서비스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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