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낙서 행사장들 『대한민국의 국기에 대한 규정』 지도 절실

입력 2019년09월30일 10시1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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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자체들,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사랑 운동 “총력”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전국 야행등 크고 작은 행사장들에서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소원적기, 이름적기등으로 국기에 낙서를 유도하는 행위근절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 21~22일  인천 가을 야행 축제가 중구 관내 개항지구에서 펼쳐졌는데 이 행사에도 태극기에 소원적기 코너를 두고 동행한 아이들에게 “태극기에 낙서를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지적하는 부모들이 많았다. 
 
다가올 10월은 국가 경축일과 기념일이 많은 달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전국  226기초자치단체들이 국기게양대를 정비할 뿐 아니라 도로변 및 각 기관에 설치된 태극기가 오염? 훼손된 경우 적극 교체하는 등 일제정비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는 그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 『대한민국의 국기에 대한 규정』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방법, 제작, 게양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태극기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태극기의 손상,제거, 오욕시키는 자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 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는 역사성이 큰 국권회복 및 항일투쟁의 무한한 자존심의 요체이기도 했다


행사참석 관광객A 모(45세)씨는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 내수 부진, 안보위기 등으로 국가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태극기의 존엄과 숭고한 상징을 훼손시키지 말고 태극기 보존운동을 통해 단결된 애국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도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지 각 행사장에서 태극기에 ‘소원, 이름, 야유, ’등 각종 낙서와  태극기를 몸에 두르는 패션등이 행사장의 전유물인냥  버젓이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가 난무해 국민의 지탄도 받고 사과를 하는등 국기 모독에 대한 사건들이 뉴스화 되기도 한 가운데  이젠 야행이란 축제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태극기에 소원적기란 코너를 운영 할 정도라면 국기를 모욕할 생각은 아니라 해도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에게 동행한 아이들에게 국기에 대한 훼손을 당연시 할까봐 걱정이란 부모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태극기와 국기게양 및 예의.준칙및 관리감독에 따른 지도와 점검,재정비가 시급한 것 아닌가 하는 요구다. 
 

국기는 그 나라의 상징으로 대부분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종교 등과 그 나라의 자존심이요 자긍심의 전부 소중히 다루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이들과 함께 나들이 나온 G(42세, 여)엄마는 더욱이 대한민국의 경우  국권회복 및 항일투쟁의 무한한 자존심의 요체로 시대가 변해 국기에 대한 모독행위는 옛 유물이란 시각으로 운영되는 코너라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애국심 고조까지 훼손되지 않을 지 매우 염려스럽다고  말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행사장 마다의 훼손 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문이다.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0월 1일 제71주년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방송,제4351주년
10월 9일 573돌 한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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