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9년09월30일 15시52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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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대구 동구청은 10월 1일부터 관내 버스정류소 247곳과 택시승강장 19곳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올 연말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을 부과, 동구보건소는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에서 흡연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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