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규환 의원'발전사 탈황폐수 170만t 재이용 못하고 방류...' 지적

입력 2019년10월14일 15시4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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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발전사로부터 받은 탈황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에서 발생한 탈황폐수 중....

[여성종합뉴스/민일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14일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로부터 받은 탈황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탈황폐수가 약 460만t 발생해 이중 약 38%인 174만t이 재이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발전사 측은 수질오염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폐처리 후 배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질환경측정기기(TMS) 운영관리 위반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각각 3건, 1건, 1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TMS는 부유물질(SS)과 수소이온농도(pH)는 5분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총인(TP), 총질소(TN)는 1시간마다 그 값을 전송받고 이를 토대로 3시간마다 평균 자료를 내 배출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까닭에 추가 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행정처분의 경우 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했을 경우에만 개선명령을 받기 때문에 1회, 2회 초과 시 문제는 묵인되는 실정이라며 탈황폐수에서 나오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기물은 바다나 강으로 흘러갔을 경우 수질에 악영향을 끼친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석탄 발전 가동을 부추기는 만큼 이에 따른 환경 문제는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석탄을 처리하고 남은 물을 최대한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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