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인권교육 실시

입력 2019년10월16일 22시25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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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강병훈기자]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지난 1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종사자 등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종사자의 인권교육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이희성 강사를 비롯한 4명의 강사가 노인인권의 이해, 노인인권 감수성,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요청 및 절차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중부경찰서에서도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사례를 안내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병행해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 사례도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구가 노인복지시설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어르신 인권보호와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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