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출입금지구역 출입행위 집중단속

입력 2019년10월17일 16시00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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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다가 적발되면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여성종합뉴스] 17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단풍철을 맞아 설악산을 찾는 탐방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출입금지구역인 비법정탐방로(샛길) 무단출입 행위 증가가 우려돼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설악산에서는 올해 들어 비법정탐방로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


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비법정탐방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대부분 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들 지역은 절대로 출입해서는 안 된다"며 "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과 무허가 암벽산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다가 적발되면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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