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개회

입력 2019년10월19일 04시59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용산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개회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정재)는 10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는 구정질문 및 답변, 23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10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당면안건을 처리하고 마무리된다.


한편 상정된 안건으로 행정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0년~2024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등 총 7건을 심사하게 된다.


복지도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정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길 바라며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서 수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