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입력 2019년10월21일 21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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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민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기고 있는 모습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모든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가입을 지난해에 이어 2019년에도 시행한다.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1년이다.


자전거 보험의 피보험자는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무료 가입된다. 성동구민은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구가 가입한 보험보장내용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상해위로금 보장금액이 10만원씩 증액됐다. 지난해 4~8주 진단 시 20~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 것과 달리, 올해는 4~8주 진단 시 30~7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이다.


성동구민 또는 성동구 공공자전거(옥수, 응봉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하며 후유장해의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 보장 받는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30~70만원의 상해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DB손해보험에 접수해 신청할 수 있다. 2018년에는 58건의 사고가 접수되어 3,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2019년은 현재까지 78건의 사고가 접수되어 4,185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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