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근절

입력 2019년11월07일 11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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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이천시는 올 연말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거래하는 '다운계약',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증여', 지연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계약일 허위 신고' 등의 내용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중개업자, 법무사등에게 각각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허위신고가 발견되면 취득금액의 5/1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증여로 국세관련 탈세가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이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실거래 신고에 대한 관심과 정확한 신고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지속적인 부동산 정밀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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